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이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으며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
* 비자발적 사유:계약종료, 해고, 정년퇴직, 요양 및 치료목적 등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이직, 자영업 등)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 자신의 실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등 본인 잘못으로 인한 해고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초단근로자'라고 하여 어렵게 들리겠으나, 근무시간이 적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9년 10월 01일 기준으로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조정되었으며 기존 90일~240일 이었던 수급기간이 변경 후 120일~27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경 후 좀더 심플하게 바뀐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고싶으시다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특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의 3가지 유형은 위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위의 3가지 연장사유가 적용 됩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초단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3개월 이상 월 60시간 / 주 15시간 근무
- 비자발적 퇴사
단기 알바의 형태가 아니라면 위 요건만 맞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본인이 위 사항에 해당 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신청자격이 되어 이직 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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