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외 기타 다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중에서 급여외 소득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종합소득을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표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매년 5월 0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한달 연장하여 5월 01일 ~ 6월30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은행예/적금)
- 배당소득(주식등의 배당금)
- 사업소득(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연금소득
- 기타소득(프리랜서 및 위 활동을 제외한 기타 모든소득)
소득의 형태로 구분지었으며,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만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 7,600만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다섯가지 경우가 제외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5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50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위 표는 종합소득세 소득구간별 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은 작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붙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각 소득구간 별 세율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각 금액별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적용되서 종합소득세가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급여 외 기타소득으로 3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누진공제 10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대상, 납부기간, 과세표준 등 알아보았으며 기한 내 종합소득세 납부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며, 각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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