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에 대한 준비, 또는 현재 취준생 신분의 독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제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수당 입니다.
취업을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지원요건과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이 있으며 각각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중위소득 60% = 1인가구(1,166,887) 2인가구(1,956,051) 3인가구(2,516,821) 4인가구(3,072,648)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또는 중장년층이 대상 입니다.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예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는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학교 및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중인 사람(단, 2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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