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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혜택

2022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by 직장인N잡러 2022. 4. 24.

오늘은 2022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에 대한 준비, 또는 현재 취준생 신분의 독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제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수당 입니다.

  취업을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지원요건과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이 있으며 각각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중위소득 60% = 1인가구(1,166,887) 2인가구(1,956,051) 3인가구(2,516,821) 4인가구(3,072,648)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또는 중장년층이 대상 입니다.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예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는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학교 및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중인 사람(단, 2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사람

 

 

 

유형별 비교

1유형 참여자

-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매월 50만원 X 6개월)을 지급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중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시 미지급

 

2유형 참여자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후 수급자격 결정에 대한 알림이 옵니다.

그럼 아래표처럼 이행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25일까지 입니다 25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되며

방문신청은 불가하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신청자격등 확인해보시고 보탬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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