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3년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발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약 5%가량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부처는 '근로자와 고용주를 입장을 고려하여 물가인상분에 따른 적절한 인상결정을 했다'라고 발표하였지만 근로자, 고용주 양측 다 받아들이기 힘든 발표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각각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산출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정과정과 발표일에 대해 알아보자(Feat. 2023)
고용주 입장
고용주의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5%가량 올라버리게 된다면 시급과 더불어서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이미 1만 2천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나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최저임금을 5%나 올리는 것은 그나마 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 마저 잘라버리는 것 이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대적 자본감소와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노동력을 고취시키고 떠난 노동시장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방법뿐" 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 은행권 예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는 따라가질 못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금리와 같이 같이 연동되는 것은 대, 출동 과 같은 변동금리뿐 이라며 힘든 상황은 노동자 측에 있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내년 23년 최저임금 발표 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은 가운데 현재까지는 발표한 최저임금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
고용주와 노동주의 입장차가 팽배한 가운데 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이 확정을 짓는 시기인 8월 5일까지 별 다른 개편 사항이 없다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긴 하나, 정부 또한 개입하여 양자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및 법령을 재검토하여 현재 어려운 시기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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