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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임금의 산정과정과 발표일에 대해 알아보자(Feat. 2023)

by 직장인N잡러 2022. 6. 27.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형태를 띠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최저임금이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언제 발표가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도의 내용을 일부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된 법령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강제되고 있으며 사용자(고용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과정

 

요약하자면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 발표를 진행하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과정
최저임금 산정과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근로자, 사용자, 공익)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원들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실태분석, 생계비, 적용 효과, 현장방문 등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반수 이상(14명) 찬성 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간 의견 충돌이 격하게 일어나는데, 보통 근로자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높게,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감소하려는 경향이 있어 원만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발표일(Feat. 2023)

 

최저임금의 고시는 매년 8월 5일 까지입니다. 해당 일에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이견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 측에선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안을 10,89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9,180원)에 비해 약 19%가량 인상한 수치이며, 이를 두고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임금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분명하기 때문에 극적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타협이 되어 임금근로자들과 고용주가 함께 상생 가능한 길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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