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연차발생 기준
- 연차수당 지급기준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발생 기준에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구분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재직자 -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 1개 발생
- 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인 재직자 - 80% 이상 출근 시 15개 발생
- 근로기간 3년 이상의 재직자 - 2년 단위로 15개 + a 발생
1년 미만의 재직자는 월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1년 이상부터 연차가 발생되어 다음해 연차 기산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발생연차>
근속연수 | 발생 연차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개 |
1년 | 15개 |
2년 | 15개 |
3년 | 16개 |
4년 | 16개 |
5년 | 17개 |
6년 | 17개 |
7년 | 18개 |
8년 | 18개 |
본인이 재직한 근속연수에 따라 위 표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개 이상으로 적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했다면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과하게 적치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1년 이상의 재직자라면 한번 발생한 연차로 그다음 해 연차 기산일까지 발생한 연차로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병가 등으로 인하여 1년 동안 근무기간이 80% 미만일 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외사항>
모든 사업장마다 연차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2.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 각호에 따른 고용주의 조치가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한다.
- 근로자의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용 촉진 통보를 한다.
고용주가 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직접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직위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 하루치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한 달 급여가 250만 원 직장인의 1일 통상임금과 10일 치 연차수당 계산
- 시급 계산 = 250만 원/209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따름) = 11,960원
- 1일 통상임금 = 11,960원 X 8H(하루 근로시간) = 95,680원
- 10일 연차수당 = 95,680원 X 10일 = 956,800원
위 예시에서 직책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며, 추가 수당이 존재할 시 상여금/12로 나누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성과급 및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주는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보다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차수당 계산기 웹페이지 중에서도 노동OK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보다 양질의 게시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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