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대상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차원에서 본 게시글을 포스팅하며 이후부터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된 코로나19 지원금 대상 축소개편
- 생활지원비 기존 : 코로나19 확진 시 모든 대상에게 지급
- 생활지원비 변경 : 코로나19 확진 시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기존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모든 대상에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의 소득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또한 기존 중소기업 전체 대상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들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유급휴가비 기존 : 전체 중소기업 대상
- 유급휴가비 변경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치료비는 기존 지원 혜택을 유지하나, 재택치료 시 지원해주던 비용이 개인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의 대한 대상은 위 세 가지 방안으로 축소 개편이 되었으나, 본인이 지급대상자로 분류 시 지급하던 지원금 액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7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며,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되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에 감영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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