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요건 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사업의 취지와 지원금 규모
- 지원요건
- 신청방법
사업의 취지와 지원금 규모
해당 복지사업의 취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임산부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이며 유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협약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혹시라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및 사용기한
<지원요건>
-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7월 1일 이전에 출산을 했다면 지원요건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seoulmomcare.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시 아직 출산 전이라면 임산부 본인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문신청>
임신 간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출산 후 신청(출산 후 3개월까지)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방문신청 시 출산 전, 후로 나뉘어서 신청방법과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모쪼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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