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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혜택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직장인N잡러 2022. 6. 19.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국가에서 구직자 또는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각각의 유형과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유형별 지원요건
  • 유형별 비교 및 예외대상
  • 신청방법

 

유형별 지원요건

 

국민취업 지원제도에서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는 유형에는 1 유형, 2 유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각각 크게 청년층 또는 중장년층으로 구분해서 유형을 나누고 지원하게 되는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1 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1 유형 선발형에는 분류가 또 나뉘면서 청년 특례형 및 비경제활동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해당 시 최대 300만 원 정도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이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정부지원 사업 기준) 또한, 취업경험의 기준으로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으로 나뉘게 되니 각각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유형 지원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매출 1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유형의 지원요건입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이며 특정계층으로는 아래의 유형이 모두 특정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2유형 특정계층
2유형 특정계층

 

또한, 본인이 1유형 또는 2 유형에 해당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 대상인 경우, 지원할 수 없음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 수당과 6개월 수급이라는 가정하에 1,704,000원가량 수급 가능합니다.

 

 

유형별 비교 및 예외대상

 

<1 유형 / 2 유형 지원자격 한눈에 보기>

1유형 / 2유형 비교표
1유형 2유형 비교표

 

1 유형과 2유형의 소득지원 차이로, 각각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올해부터 위 표에서 1유형 선발형에 해당하는 '청년 특례' 부문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재 취업 예정 중인 청년층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예외대상>

  1.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자 제외)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 참여 가능)
  5.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위 8가지 유형 중 본인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해당 복지혜택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음으로,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지 직접 문의하고 싶다면 1577-7114 > 6번(국민 취업 지원제도)으로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으며, 워크넷(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o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또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구비서류>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지원자격 확인 절차)
  3.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4.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5.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마무리..

 

여기까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을 잘 이용한다면 개인적 부담이 덜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혜택인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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