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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총정리(지원 및 신청방법과 중복가입 여부 등)

by 직장인N잡러 2022. 7. 1.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지원 목적과 조건, 신청, 다른 제도와 중복가입 등에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목적
  • 가입조건
  • 신청방법
  • 타 제도와 중복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였으며,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좋은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써, 3년간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며 여기에 정부지원으로 가입조건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매칭 지원금이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가입 전 꼭 참조해야 할 사항으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적립금이 지급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3년간 매월 10만 원씩 납부를 유지하여 만기수령을 했을 때, 본인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1:1 비율을 합쳐 720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예금이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중위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가입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들을 하나씩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

2)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차상위자란? -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자

 

<근로 및 사업소득>

1) 근로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2) 사업소득 :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정부지원 사업 기준)

 

<가구재산>

1)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22년 7월 중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시 7월 18일~8월 5일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며, 홈페이지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해당 포스팅도 맞춰서 포스팅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시 아래에 해당하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며 접수하시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처리절차(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원 시행시기는 10월 예정이며,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서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월요일(18일, 25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일, 26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일, 27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일, 2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일, 29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5부제를 통한 방문신청을 놓쳤다면 3주 차(8월 1일~5일)에 5일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제도와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희망적금 :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복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복가입 불가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 결과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자산형성을 위한 복지사업의 형태를 띤 다른 제도에 가입 시 중복가입을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어째서인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각각의 복지 혜택이 지원하는 기관이 달라서 중복가입 시 꼭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달라는 답변도 있었으니, 중복 가입예정자라면 각 기관에 꼭 전화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서민금융진흥원-1397)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1350) / 청년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 가능여부(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 가능여부(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해당 사진에서 나와있는 타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산형성 사업이며 구분 표시의 좌측을 보시면 개인, 가구로 구분을 나눠놨는데 이는 가구당 1개 또는 개인당 1개씩 가입 가능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개인' 형태의 복지사업으로 한 가구에 조건이 맞는 청년이 3명이 있을 시 3명 전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갈곳 없어지는 돈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산증식형 복지혜택을 이용한다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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