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와 금적적인 지원을 해주는 국가 복지혜택 중 하나 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특례'라고 하는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취업 지원제도 중 다른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총정리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목 차>
- 청년특례형 지원조건
- 청년특례형 지원혜택
- 신청방법
청년특례형 지원조건
청년 특례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중 '1 유형의 선발형'에 속하는 유형으로써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복지와 원활한 구직활동을 더해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21년도부터 청년 특례형의 조건 완화와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조건 한눈에 보기>
18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요건으로는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를 적용 시 22년 기준 6,145,296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4인 가구가 아닐 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합산 동산 및 부동산 모두 포함하여 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취업경험은 었거나 없어도 무관 합니다.
청년특례형 지원혜택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형에 선발된다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을 지원해주며 담당 상담사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진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지원받습니다.
청년 특례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각종 고용정보 등 소개를 받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위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원 총액인 300만 원 안에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할 지급액은 2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 특례형에 선발되어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자동으로 수령받는 것이 아니며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회 차부터 6회 차 까지 각각 모두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회 차 : 취업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 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신청
2~6회차 신청 시 취업활동계획서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한 날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날 신청하게 될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정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담자와 협의하여 지정일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하며 해당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 중 청년특례에 부합된다면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온라인 지원
- 신청자격 판단(약 한 달 소요)
- 수급자격 통보
온라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양식과 신청 버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kua.go.kr) 해당 페이지에 있으며 같이 작성하여 제출 및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모의 산정을 통해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청년 특례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겠으며 양질의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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