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폐차를 권장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기준과 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본인의 차량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으며, 경유보조금 게시글도 확인 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2.05.17 - [생활정보] - 경유보조금(지급기준가격) 지원 확대 알아보기
[노후 경유차 목차]
- 노후 경유차의 기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
- 폐차진행방법
노후 경유차의 기준
노후 경유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이 되며,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번호 및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 보닛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등급 조회로 들어가시면 해당 창이 보이고 개인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기입하시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관련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1588-7121)'로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못 알고 계 신부분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경유차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출고 이후 7년 이상 주행 목적의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개조 조치 이력이 없는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등)
*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위 모든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구분 | 상한액 |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차 (5인승 미만) |
300만 | 50% | 50% 무공해 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일반차량 | 300만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 | 100% | 200% |
3,500cc 이상 5,500cc 이하 |
750만 | |||
5,500cc 이상 7,500cc 이하 |
1,100만 | |||
7,500cc 이상 | 3000만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만 |
위 기준표는 서울시 지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통은 분기별, 지자체,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으며 기본 지원금 퍼센티지는 대부분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량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른 차량가액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3.5톤 미만의 경우에는 보통 차량가액의 70% 정도로 측정이 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이 붙게 됩니다. 단,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으니 이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조건이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한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6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고, 지원금 신청 간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은 420만 원에 신차 지원금 1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노후 경유차 지원금에서 변경점으로 5인승 이하 차량의 구분이 생겼으며 기본지원금은 50%로 낮아졌고,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입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이 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000만 원 까지 측정되며 신차 구매 등 추가 지원금은 두배인 200%지만, 마찬가지로 차량가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정해진 예산이 마감되면 조기 소진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밀집과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차 진행방법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선, 협회에서 지정한 처리장에서 접수하시거나, 자동차 환경 협회에 직접 전화하셔서 처리 가능합니다. 협회에 직접 연락 시 기사님이 방문하여 차량을 지정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입고를 하니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폐차신청 또한 가능하며,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 >> 조기폐차 >> 온라인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고된 차량은 주행성능 및 시동, 외관 등 검사를 걸쳐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되고 소요기간은 길게는 15일가량 소요되며,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은 차량 말소처리가 되므로 이후의 세금 등 유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사업규모 : 지차체 별상이(서울시 약 3천대)
- 접수기간 : 2022.03.03 ~ 12.02(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예산 : 지자체별상이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기준과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조기 소진되기 전 서두르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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