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년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음으로,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근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의지로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목차]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확정급여 DB형 : 회사 책임형
보통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와 본인 반반 부담으로 퇴직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의 특징은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 회사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DB형의 또 다른 특징은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 퇴직연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 철수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며, 근속년수가 10년인 경우
300만원 X 10년 = 3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며, 회사가 그동안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3천만원 이상의 운용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손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귀속이 된다.
[DB형 요약]
- 퇴사 후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
- 자금 운용간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 피해 없음
- 장기근속 및 급여가 높을 시 유리
-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함
확정기여 DC형 : 근로 자책 임형
DC형은 DB형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퇴직금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1/12)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추가로 본인의 비용을 더해 납입 가능하며 추가 납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며 운용 간 발생한 수익과 손실 두 가지 모두를 근로자가 떠안게 됩니다.
DC형의 퇴직금 수령 계산방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손익을 합친 값입니다.
예시> 영민은 퇴직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을 노려 500만 원(본인 납입)을 납입하였고,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하여 펀드와, 예금 등으로 10%의 수익을 냈으며 누적되어있는 회사 적립금 500만 원과 퇴직 운용 수익인 50만 원을 합쳐 총 550만 원의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DC형 요약]
- 퇴사 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됨
- 자금운용 간 손익 발생은 모두 근로자 귀속
- 추가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있음
-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함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가부담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이체하여 운용할 수도 있으며, 재직 간 자율적으로 납부하여 운용도 가능하고 최근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또한, 노후준비 말고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IRP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을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9 - [생활정보] -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절세 및 세액공제 효과 알아보기(feat. 유의사항)
회사에서 가입하는 형태인 DB, DC와 같이 IRP를 운용하신다면 재테크의 효과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 총소득에 따라 공제 세율은 각각 다르니 위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으며, 운용 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급 때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형 IRP 요약]
- 자율적으로 재직, 퇴사 후에도 가입 가능
- 자금운용 간 손익은 가입자 귀속
-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마무리..
여기까지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노후준비를 위해 꾸준하게 적립해 나간다면 결과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의 결과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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