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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드디어 시작!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직장인N잡러 2022. 5. 30.

정부 여당과 야당이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30일(오늘)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이를 이용한 피싱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중일 것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손실보전금 공통지원요건
손실보전금 공통지원요건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화면
손실보상금 신청화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른뒤 간단한 개인정보 수집동의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본인이 손실보전금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새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란에 사업자등록 번호와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을 하시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여부 조회창
손실보전금 대상여부 조회창

 

인증과 신청을 모두 끝마치셨다면,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신청결과 확인'을 눌러 제대로 신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신청기간은 5월30일(오늘)부터 7월29일까지 시간은 넉넉하니 천천히 본 게시글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며 매출액 산정에 따라 실제지급 날짜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주의사항

 

벌써부터 이를 이용한 피싱사기 문자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부처에서는 주의하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본인이 손실보전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장 해드립니다.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관련부처를 사칭하여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 문자는 가급적 피하시면 되겠으며, 손실보전금 대상조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긴 했으나, 모두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힘든시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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