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야당이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30일(오늘)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이를 이용한 피싱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중일 것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른뒤 간단한 개인정보 수집동의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본인이 손실보전금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새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란에 사업자등록 번호와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을 하시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인증과 신청을 모두 끝마치셨다면,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신청결과 확인'을 눌러 제대로 신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30일(오늘)부터 7월29일까지 시간은 넉넉하니 천천히 본 게시글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며 매출액 산정에 따라 실제지급 날짜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주의사항
벌써부터 이를 이용한 피싱사기 문자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부처에서는 주의하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본인이 손실보전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장 해드립니다.
관련부처를 사칭하여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 문자는 가급적 피하시면 되겠으며, 손실보전금 대상조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긴 했으나, 모두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힘든시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경유차 기준과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2.06.02 |
---|---|
퇴직연금의 종류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DB형-DC형-IRP형) (0) | 2022.05.3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최신내용 (0) | 2022.05.29 |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절세 및 세액공제 효과 알아보기(feat. 유의사항) (0) | 2022.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