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여 재테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IRP와 퇴직연금펀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두 상품 간 세제혜택이나 납입한도, 연금수령 조건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두상품 간 차이점과 상황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퇴직연금펀드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 있으니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본 게시글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절세 및 세액공제 효과 알아보기(feat. 유의사항)
<비교분석 목차>
- 공통점
- 차이점
- 상품 간 궁금증
공통점
1) 두 상품 간의 유사점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형 상품에서 많은 부분이 공통점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연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 부분에서 그 퍼센티지가 동일하며 연 총소득(55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13.2%~16.5%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두 번째로, 연 납입한도가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상품 모두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납입에 대해서도 추후 만기 시 연금식 수령에 대해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해도 되는 점도 동일하며, 일괄 수령을 택했을 시 기타 소득세 16.5%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 세 번째는 연금수령 조건이 동일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식 수령 시 10년 이상 수령기간 또한 동일합니다.
4) 네 번째로, 상품을 해지했을 경우 페널티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환수처리에 들어가며, 해지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공통점 한눈에 보기>
차이점
1) 첫 번째로 투자상품 운용 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구성 자산의 100%를 위험자산 및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반면, IRP의 경우에는 70%의 구성만 위험자산군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가입한 운용사의 펀드 또는 ETF만 운용만 가능한 것에 비해 IRP 상품의 구성은 예금, 채권 등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부터 펀드, 주식 등 선택 가능한 자산의 구성이 좀 더 넓은 편입니다.
2) 두 번째로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IRP의 경우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중도인출 시 페널티의 차이가 있겠으며 두 상품 모두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큰 상품이긴 하나,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4) 네 번째, 가입조건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엔 직장인 및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한눈에 보기>
상품 간 궁금증
<상황 가정>
1) 이직 또는 퇴직 상황에서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수령(의무)
- 22년 4월 14일 기준 관련 제도권 법령이 바뀌면서 55세 미만의 근로자 퇴직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
- 세액공제용 IRP 계좌로도 퇴직금 수령 가능
-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세금 일시 면제
많은 분들이 퇴직 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통장에 받는 것이 아닌 IRP 계좌로 받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제도권의 변화로 인해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가 됐지만, 현재는 IRP계좌로 받으면서 추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둘 다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한도율은 합산될까?
안타깝게도 공제율은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연금펀드 공제율 400만 원이 IRP 공제율 700만 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700만 원을 넘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각각 적용받아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상품 운용 간 수수료 존재 여부?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IRP는 증권사별로 약간씩 수수료가 존재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RP 수수료율은 0.2%~0.5%까지 부과가 되며 가입 전 증권사별로 비교하시어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4)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미만으로 조정
IRP 또는 퇴직연금펀드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합이 12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연금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더 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
마무리..
여기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퇴직연금펀드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등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개인의 노후대비 및 정부의 연금개혁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게시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언젠가 고갈될지 모르는 국민연금에 대비해서 각자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해두신다면 분명 질적으로 달라진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각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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