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제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공고를 발표했으며, 대상으로 7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고직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특고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특수형태 및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으로써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은 기존에 1차~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각각 신청방법과 시기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기수급자 조건 및 신청
<기존 지원대상자(기수급자)>
- 기존 1차~5차 신청자라면 별도 심사과정 없음
-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6월 8일 09:00시 ~ 6월 13일 18:00시까지(PC만 가능)
- 신청홈페이지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에서 가능
- 지원대상자는 6월8일 사전에 문자발송
- 방문 신청 시 6월10일 ~ 6월 13일까지 인근고용센터에서 접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요망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홈페이지 오류로 본인인증 불가 시 방문접수만 가능
기수혜자(기존 지원대상자)는 위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접수하시길 바라며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식 작성을 다 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기수급자 신청' 유형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작성한 양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 수급자에 비해서 자격 및 지원요건이 좀 더 까다로운것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신청자 조건 및 신청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자)>
- 1차~5차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입 경우 제외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대상
<지원요건>
21년 10월~11월 사이에 특고직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50만 원이 있어야 하며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이기에 소득증빙 서류 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6월 23일 09:00시 ~ 7월 01일 18:00시
- 신청홈페이지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에서 가능
- 방문신청 시 6월 27일 09시 ~ 7월 01일 18:00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여기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신청기간 및 방법이 다르다 보니 이점 유념하시어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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