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살이를 하고있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월세 세액(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기전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아 잠시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 빠로 소득공제인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의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하는 목적은 세금이 징수되고 있거나, 따로 징수되는 등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보편적으로 소득공제는 공제이후의 세율이 곱해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을 받음
월세 또한 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각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이 차이점이 있으므로 알아보자면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
3.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필요서류 / 공제율(한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해당 과제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여기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라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고시원 및 오피스텔 포함)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액 이체증
* 세액공제 또한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공제 서류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월세액 이체증은 이체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1. 공제 한도는 월세 지급액의 10% ~ 최대 12%
2. 공제율은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12%
3. 총급여 5천 5백만원 초과 ~ 7천만원 미만은 10%
신청방법 / 신청기간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홈택스 홈페이지에 또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말정산 시기(3월)에 같이 신청해야하나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하여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월세 공제혜택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직장인의 폭이 넓다보니 모두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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