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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혜택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직장인N잡러 2022. 4. 19.

오늘은 꽤 여러 직장인들이 귀찮아서,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도 기준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들은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원에 따른 소득

21년 소득이 있어야하며, 총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됨(동시 신청 불가)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및 100만원 미만의 연간소득

 

2.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떄 1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으나, 1억 4천이상 ~ 2억 미만 구간에 있으시다면 지급의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예금 등이며 빛이있다고 해서 해당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신 청 기 간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21년 정기분 : 2022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09월 01일 ~ 09월 15일

 

* 곧 정기분 신청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 청 방 법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시, 받지 않았을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시

 

22년 05월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을수 있으며,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있어 간편하게

전화나 손택스 앱에서 번호만 입력하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방법

1544-77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못받았을 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어플)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 신청완료

 

 

여기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신청일,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기분 신청이 곧 5월1일부터 시작하니 늦어도 5월31일까지는 꼭 신청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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