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예금 및 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만능 계좌로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매년 ISA 계좌에 대해서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는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투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 파헤쳐 보기
- 중개형 ISA 계좌의 종류 / 가입조건
-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
- 중개형 ISA 계좌의 단점
ISA 계좌의 종류 및 가입조건
분류 | 비과세 한도 | 가입조건 | |
일반형 | 200만원 | 제한없음 | <공통사항>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서민형 | 4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
농어민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계좌의 종류는 위 표를 보시면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낮아 보이지만 꽤나 많은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을 예시로 들어보면 ISA계좌 서민형으로 4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원천징수 없이 온전히 400만원을 전부 받을수 있는 한편, 일반 증권사 계좌로 400만원의 배당을 받았을 시 원청징수 15.4%가 징수되고 3,384,00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일반 계좌 VS ISA 계좌 서민형 배당금 예시비교]
일반 계좌 | ISA 서민형 계좌 | |
배당금 | 400만원 | |
비과세 한도 | 없음 | 400만원 |
과세 금액 | 400만원 | 0원 |
원청징수 세율 | 15.4% | |
세금 | 616.000원 | 없음 |
* ISA계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중개형 ISA계좌의 특징
-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5년)
- 미납입한 금액은 이월 가능
-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세금 통산 방식 적용
일반 증권사 계좌와 다르게 ISA 계좌만의 특징이 위와 같으며, 연간 납입하여 투자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며 매년 2천만원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치 1억 원으로 투자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세금 통산 방식이라 절세 혜택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일반 증권사 계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으며 미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계좌의 단점
- 투자수익을 출금할 수 없다(투자 원금에 대해서만 출금 가능)
- 해외주식을 살 수 없으며, ETF 및 펀드 가입도 불가능
- 3년 동안 의무가입 기간이 있으며, 해지 시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ISA 계좌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유명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없으며 이는 SPY, QQQ 등 ETF의 형태로도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투자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원금에 대해서만 출금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이전 계좌 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도로 뱉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의 세제혜택이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느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세율만 적용되니 개인적으로도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모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절세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며 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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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 [생활정보]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신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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