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방식이 여타 다른나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혜택 등에서 '만 나이'로 계산을 따로 해야하는 등 혼동스러운 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계산법
만 나이 | 연 나이 | 한국식 나이 | |
태어날 때 | 0살 | 0살 | 1살 |
매년 생일 기준 | +1살 | +1살 | 변동없음 |
매년 새해 기준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1살 |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혼동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 입니다.
대통령 인수위 발표내용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복지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을 해석할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 또한 해당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여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상속 혼동사례(5월 기준)
경민 (93년12월31일 생) |
형지 (94년01월01일 생) |
성욱 (93년01월01일 생) |
|
만 나이 | 28세 | 28세 | 29세 |
연 나이 | 29세 | 28세 | 29세 |
한국식 나이 | 30세 | 30세(빠른) | 31세(빠른) |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일상속 대표적인 혼동사례라고 할수 있으며, 빠른년생의 존재로 인해 인간관계 나이정립이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 뿐만 아니라 실제 법제도 속에도 만나이, 연나이로 구분짓는 것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나이에 따른 법제도
- 만 나이 : 민법, 형법, 관공서, 복지혜택 등
- 연 나이 :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 한국식 나이 : 일상
이렇듯 일상, 법제도 속에서 혼선이 많다보니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할 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최대 2살까지 나이가 어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에서 나열한 일상속, 법제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현재 대한민국 사회속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기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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