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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신설) 알아보기

by 직장인N잡러 2022. 5. 5.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형태의 금융소득에 대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과 개정 후 변경점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2022년)

- 연간이자, 배당수 등 금융소득 총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 수익의 경우 250만 원까지 국내 주식 양도 수익과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 보험의 차익 등
  • 배당소득 : 국내/해외 주식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수익 등 모든 형태의 배당

[적용세율]

  • 2천만 원 미만 =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 과세 후 과세대상 제외
  • 2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과세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국내에서 원전 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미국 주식 등)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금융소득

 

금융투자 소득세<2023년 신설>

-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 및 배당, 이자 양도 등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총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시 신고하도록 변경되었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 기준이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얻는 기존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 소득세로 통합되면서 이루어진 상향조정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세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 보험의 차익 + ELB, DLB 등
  • 배당소득 : 국내/해외 주식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수익 등 모든 형태의 배당
  • 금융투자소득 :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 및 파생상품으로 인한 이익 등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의 소득 : 5천만 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 : 현행 동일(250만 원)

 

현행과 비교해 봤을 때 핵심은 세율과 기본공제입니다.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입니다.

지방세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각각 22%, 27.5%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5천만 원인데, 이 금액까지는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현재(22년) 금융투자소득세(23년 신설)
과세 대상(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모든 투자자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세율 양도차익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과세
3억원 이하 : 22%
3억원 이상 : 27.5%

* 연간 양도차익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대주주만 해당하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 직전 5년 과세 기간 중 발생한 손실금(투자 결손금)은 이후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 가능
  • 공제기간은 5년이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후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이에 대해서 시중은행은 개정된 세법에 대해 준비하는 등 개정안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듯합니다. 위 사항 참고하셔서 금융투자 소득세 대비하여 잘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개정안 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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