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의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울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에는 충족조건이 있으며,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울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휴무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1항>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한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쉽게 말해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즉 '빨간 날' 또한 유급휴무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사업주와 급여문제 발생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주휴수당은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우 짧은 파트타임 근무형태, 주 출근일 수가 2회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이 적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명시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때 만약 연차, 병가, 조퇴 등으로 인해 1주간 실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하나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휴수당 검색기'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계산방법>
1주간 근무시간 총합 X 1주간 근무일수 X 시급
위 계산방법으로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간의 근무시간의 총합이 35시간이며 1주간의 근무일수는 5일이고, 시급 9160원을 받는다고 가정 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근무시간(40시간) X 1주간 근무일수(5일) X 시급(9160원) = 73,280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 앞서 본인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괏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하신 뒤 계산하시길 바라겠으며 간혹 본인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 9시간인데 그렇다면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 인 것 아니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이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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