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는 이유와 미신고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이유
- 신고 대상자와 미신고 시
-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이유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 중 일부인 임대차 시장에 대해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해당 전월세 신고를 통하여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대인(세입자)은 법적으로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불상사 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 뉴스를 통하여 전월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해당 제도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책방안 중 하나로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4) 현재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는 모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대상자와 미신고 시
- 전국에 있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위 기준으로 인해 간단하지만 요약하자면 모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 심지어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임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를 하면 효력을 인정 해줍니다.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신고제 이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임대차 계약 30일 이후에 전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시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 미신고 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임차인(세입자)의 형태라 미신고를 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인(집주인)에게 과태료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해당 제도로 인해 과거에는 '임대사업자'만 임대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했었으나, 이제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시 효력 인정이 됨으로 신고전 임대인과 상의 후 한사람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시스템 온라인 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신고
추후 계도기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방법으로는 위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문접수로는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신고를 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국토부 부동산 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 진행하는 PC에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국토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고방법(https://rtms.molit.go.kr/tutorial_new.jsp)을 참조하시어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으로써 당장의 여유시간은 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피할 수 없는 제도인 것은 확실하니 미리 신고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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