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9 유급휴가비용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사항 알아보기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대상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차원에서 본 게시글을 포스팅하며 이후부터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된 코로나19 지원금 대상 축소개편 생활지원비 기존 : 코로나19 확진 시 모든 대상에게 지급 생활지원비 변경 : 코로나19 확진 시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 기존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모든 대상에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의 소득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또한 기존 중소기업 전체 대상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 2022.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