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1 전월세 신고제 이유와 미신고시 과태료 알아보기 국토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는 이유와 미신고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이유 신고 대상자와 미신고 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이유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 중 일부인 임대차 시장에 대해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해당 전월세 신고를 통하여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202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