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제외대상1 실업급여 조건 22년 7월 변경사항 알아보기 실업급여에 대한 변경사항이 22년 7월 1일부로 적용됨에 따라, 오늘은 새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만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새로운 시행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점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며,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일 것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형태일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실직으로 인.. 2022.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