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신설) 알아보기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형태의 금융소득에 대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과 개정 후 변경점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2022년) - 연간이자, 배당수익 등 금융소득 총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 수익의 경우 250만 원까지 국내 주식 양도 수익과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 보험의 차익 등 배당소득 : 국내/해외 주식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수익 등 모든 형태의 .. 2022.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