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깜박하여 신고를 못하시거나 또는 일부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납부기간을 지나서 신고하거나 미신고 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외에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또는 납부기간이 언제인지,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05.18 - [생활정보] - 종합소득세 알아보기(납부기간, 신고대상,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기한 초과 후 납부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신고를 할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무신고에 대한 통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예 납부하지 않은 형태보다는 그나마 가산세 부담이 덜하지만 되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세액 X 미납기간 X 0.025 계산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도 하지 않을 시엔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며 기한 후 납부하는 형태보다 훨씬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꼭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에는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종류별 가산세액이 다르게 적용되니 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종류]
- 일반 무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
- 부정 무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 무신고
종류는 위 내용처럼 4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각의 세율을 알아보자면
종 류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 | 1.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 부과 |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해외거래 확인 시 60%) | |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 | 1. 무신고 납부세액 X 40%(해외거래 확인 시 60%) 2. 수입금액 X 0.14%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 부과 |
단순 부과되는 세액만 보더라도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시기에 따른 감면]
- 한 달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시기가 지나도 신고를 안할 시]
- 대출제한
- 건강보험료 증가
- 소득세 추징금 증가
- 납부지연 가산세 증가
신고를 안할 시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수 있고, 그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하는 대출, 건강보험료, 소득세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납 부기한 일이 마감되는 5월 말일이 되기 때문에 꼭 불이익 없도록 납부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얻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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