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꽤나 많은 청년층 직장인들이 놓쳐서 아쉬워 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4일 부로 마감이 된 국가지원 혜택지만 재가입에 대한 청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7월 재가입 신청 썰이 돌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차원에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출시했던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기본 연이율 5%에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 시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었고 세제혜택까지 포함한다면 연 10% 금리에 육박하는 상품이니 재가입 신청기간이 온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시 인기가 어느정도였냐면 최초 정부에서 38만명을 염두해두고 출시를 했으나, 290만명이 몰렸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자산증식에 주식, 코인은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다보니 청년희망적금을 재가입 해달라는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재출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어보입니다.
만기 및 이자
만기 기간 | 24개월 |
월 납입 금액 | 최대 50만원 |
금리 | 5%(기본) ~ 6%(최대) |
만기이자 | 72만원(6% 기준) |
저축 장려금(1년차) | 12만원 |
저축 장려금(2년차) | 24만원 |
이자소득세 | 비과세 |
실제지급액 | 108만원 |
위 표는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 50만원을 이체할 시 얻는 세제혜택과 정부에서 합산 지원해주는 저축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만기 시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합산하여 총 108만원 지급을 받게 되고 일반 시중은행 적금 상품과 다르게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기회가 다시 온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 입니다.
가입조건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단, 병역 이행 증명이 가능한 경우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는 인정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요건 : 가입일 기준 현재 다음 예시의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원 이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간단정리 = 만 19세 ~ 만 34세이하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중도해지 이율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전에 해지할 시 이자혜택과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으며, 은행별로 중도해지 시 1개월 이상부터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위 사진 참고하셔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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