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배당금 및 매매차익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기준과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
해외주식으로 얻는 시세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배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합산 부과되며 자진신고로 납부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며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5.18 - [생활정보] - 종합소득세 알아보기(납부기간, 신고대상, 과세표준)
2022.05.18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얻는 불이익은?(일반, 복식부기의무자)
해외주식 세금납부 예시)
해외주식 수익금액 | 1,000만원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금액 | 750만원 |
세율 | 22% |
양도소득세(20%) | 150만원 |
지방소득세(2%) | 15만원 |
총 납부 세금 | 165만원 |
위 표는 만약 21년도에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가정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초과분 75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총 세율 22%에서 각각 20%의 국세와 2%의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한번에 납부 하거나 납부서 통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절세방안
[금액에 맞춰 매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주식 세금 납부에 대해서 은근 혼동되는 부분이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시점의 수익률인지 혹은 '매도 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인것 같은데 답은 '해외주식 매도 후의 수익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주식 분할매도로 250만원 미만의 수익금으로 맞추신다면 절세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환율에 맞춰 매도]
주식을 하시다보면 환율이 낮아질때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기전에 한국주식을 매도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투자를 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주식에 참여하는 한국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환자익, 환차손을 생각하여 매도를 하는 전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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