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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22년 7월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직장인N잡러 2022. 7. 15.

실업급여에 대한 변경사항이 22년 7월 1일부로 적용됨에 따라, 오늘은 새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만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새로운 시행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점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구직급여 조건)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며,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일 것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형태일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직 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대부분 1번의 요건에 충족할 것이고 그 이하의 근무기간 이었다면 계산을 따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재취업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부문이 강화되었으며, 7월 1일 이후로 구직급여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등으로 분류하여 주 N회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 보고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재취업활동)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재취업활동)

 

위에서 언급한 수급자의 형태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반복 수급자:직전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자
  •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을 통상 210일 이상 받고 있는 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번 변경사항에서 가장 큰 변경점이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반복 수급자 또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수급자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맞춤별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게는 강화된 취업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경고조치 및 급여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으로,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

 

<제외대상>

하지만, 타의에 의한 퇴사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구직급여 조건 제외사항)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구직급여 조건 제외사항)

 

실직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 친경 우 또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조건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인정조건>

1.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

2. 최초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보다 재계약 조건이 악화된 경우

3.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종교, 장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

5. 사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6. 대규모 구조조정 또는 폐업의 경우

7.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8. 전배로 인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9.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10.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 업무 전환 또는 휴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11.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12.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의 경우

13. 계약 만료 또는 정년퇴임의 경우

 

위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이번 실업급여 변경으로 인해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더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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